이왕 블로그를 만들었다면 가장 먼저 적어야 하는 것이 ‘어쩌다가 이런 걸 만들게 되었나’, 유식하게 적자면 법인 설립 동기일 것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동기..
돈을 벌고 싶어서.
물론 법인을 만들고 이런 블로그를 설치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서학개미..중 한 명이며 그 취미를 제대로 하려면 법인이 필요하다..라는 간단한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벌인 일에 비해서 다소 무모하게 시작했던 것 같네요.
나중에는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법인을 설립했던 때(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식으로 돈벌 때의 세금을 보면 대충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거둔다 : 매각가의 0.18%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 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거둔다 : 수익의 9.9~22% (법인세+지방소득세)
- 개인/법인이 국내 주식에서 배당수익을 거둔다 : 수익의 15.4%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 개인이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거둔다 : 수익의 22%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법인이 해외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거둔다 : 수익의 9.9~22% (법인세+지방소득세)
저렇게 대충 적었는데, 국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든지.. 개인의 금융소득이 커지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든지..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소소하게 사고 팔 때에는 법인보다 개인이 낫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은 기본공제가 없는데 개인은 250만 기본공제가 있다보니 미국주식으로 1년에 300만원쯤 이득 본다면 개인(50만×22%=11.0만원 세금)이 법인(300만×9.9%=29.7만원 세금)보다 훨씬 괜찮죠.
따라서 취미생활로 하는 주식 수준에서는 굳이 법인을 만들 필요 없는데 미국주식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인 형태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진행해보고 느낀 걸 간단히 적자면..
- 주식 투자 때문에 회사 세우는 거.. 저만 하는 건 아니라 할 만 했습니다.
사업체가 아닌 법인도 있긴 합니다만..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믿을 수 없지만 사립학교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이른바 ‘사장님’이 되어야 하더군요. 심지어 사업분야도 정하고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회사를 세우려면 엄청나게 거창한 일을 여러가지 해야 하던데..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1인법인 만들 때에 도움 받을 방법이 많더군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때문에 소규모 법인이 이미 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다보니 개인(또는 가족)의 투자를 위한 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 ‘법인’이 뭔지는 알아야 합니다.
법인, 법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뒷북이지만 찾아보니 ‘법인은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되어 의무와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과는 별도의 H&SY라는 존재가 생겨서 저와 별도로 투자도 하고, 세금도 내는 것입니다.
별도..의 존재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법인이 돈을 많이 벌어도 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법인세는 대체로 개인의 소득세보다 저렴합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1.5억을 벌면 1994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100원 더 벌면 38원의 소득세가 붙습니다. 법인이 1.5억을 벌면 1350만원의 법인세를 내고 100원 더 벌면 9원의 법인세가 붙습니다. (양쪽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붙으니 실제 차이는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법인이 번 돈을 제 계좌에 바로 넣으면.. 횡령이죠. 법인의 돈이 제 주머니로 들어올 때는 법인의 급여로 받든, 주주로서 배당을 받든, 법인이 망해서 청산하면서 돈을 받든, 무조건 세금이 한번 더 붙습니다. 생각없이 진행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금만 잔뜩 낼 수 있고- 설계 잘 해야 하겠더군요. - 전 그 중에서도 특이한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 치고는 독특한 형태인 유한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랑 비슷하긴 한데.. 주주가 아니라 사원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분은 민법에서 ‘사원’이 아니라 ‘근로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규정도 약간 다릅니다. 주식회사보다 조금 더 만들고 운영하기 편하긴 한데.. 그 대신 주식회사만큼 신뢰받는 건 아닌 느낌이고- 은행에서 업무를 해보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로 생기는 질문이 발생하는 터라 – 예를 들면 주주가 없으니 주주명부가 없고 사원명부가 있다보니 설명이 필요하다든지.. – 저도 공부를 해야 겠더군요.
이미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으면 정부가 법을 고쳐서 난이도 조절 들어가고 다시 헬조선을 만든다’를 선보인 터라 언제까지 이 길이 매력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재밌고 유익해 보여서 시작해 봤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니 하나씩 끊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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