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법인을 고려했을 때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겸직금지’에 걸릴까 걱정되어서 였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정, 인사규정 열심히 읽어봤는데 대놓고 겸직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고 인터넷의 글들을 읽어보니 일과시간에 딴일하거나 회사에 해를 끼칠 짓을 하는 게 아니면 근로자에게도 돈 벌 자유가 있다보니 크게 문제삼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물론 전 일과시간에는 회사일에 집중하는 착한 근로자이지만.. 그래도 회사에 알리고픈 생각은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몰래몰래(?)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핵심적인 것은 ‘내 법인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었죠.
원칙적으로 직장에서 제가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것을 알 수는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선 월소득 상한액(2024년말 기준 617만원)을 넘기는 합산소득에 대해서 조정하고 이를 직장에 알린다고 합니다. 조정되었다는 걸 통보받으면 ‘다른 데에 소득이 있구나!’하며 직장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보수가 핵심인 것이고.. 대표자도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해야 하다보니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도 두 곳의 공단에서는 ‘사업장 가입하세요’하고 편지를 보내온다고 합니다. 그때 ‘가입 안해요~’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어느덧 우려했던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을 등록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지만 다행히 우편물 왔다는 건 알 수 있었는데.. 2월 5일에 받았는데 2월 7일까지 서류를 보내라니 아차하면 기한을 넘기겠더군요.
제출기한은 짧고 사업장 본점까지의 거리가 멀다보니 편지에 있는 서류를 직접 수령해서 제출할 수는 없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양식이 다 있어서 얼른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알록달록하게 가린 부분을 개인적으로 잘 채웠으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처럼 작성하고 출력까지 한 뒤에 맨 밑에 공단 지사 써야 하는 거 깨닫지 마시구요..
그리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은 무보수대표자인 것도 증빙해야 하는데..

이것도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없으면 적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조회해봐도 안 나오길래 없다고 적었습니다. 나름대로 도메인 있는 거 자랑할 겸 회사(?) e-mail 주소도 적고.. 팩스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팩스번호를 적었던 이유가, 팩스 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팩스 받은 쪽에서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 때 도움 되시란 의미였구요. (결과적으로- 그럴 필요 없긴 했습니다. ^^;)
크게 쓸 데는 없지만 회사 전화, 회사 팩스, 회사 도메인의 메일주소 같은 게 이따금 쓰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화는 아톡..을 쓰고 있고 팩스는 하나팩스..를 쓰고 있는데 양쪽 모두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곳이며, 하나팩스는 매달 팩스 몇 장 보내는 것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서 좋더군요.
팩스 보내고 난 뒤에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걸면, 대기시간이 길긴 한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가 상담원 만나면, 팩스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지사 담당자가 처리하는데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팩스는 잘 받았고 잘 작성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
같은 작업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도 해야 하는데 처음이 어렵지, 두번째는 한결 편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까지 대응하고 나면 이제 법인 ‘설립’도 일단락되는 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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