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법인 자격으로 주식투자하는 게 괜찮아 보여서 시작해보긴 했는데.. 회사를 설립해보는 건 처음이니까 뭘 고려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중 하나가 회사의 형태였습니다. 주식회사(Corporation)만 생각하고 있었지 유한회사(Limited company)는 생각치도 않았는데.. 세무사님의 추천으로 유한회사로 바꿨습니다.
유한회사에 관련된 법이 계속 바뀌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유한회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식을 사고팔 수 없는 주식회사’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
유한회사도 출자금이 1좌당 얼마..이고 총 몇 좌.. 이렇게 적혀있긴 하지만 주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없고 출자한 사원만 있죠. 지분을 외부에 양도할 수 있고 증자할 수 있으니 사원이 변동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주식거래처럼 자유롭진 않으며 주식거래나 회사채 발행 등으로 외부 자금을 끌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주식 1인법인 하는데 돈 없다고 회사채 발행할 수 있나요.
유한회사의 장점. 우선 설립이 쉽습니다. 감사가 필수가 아니니까 법인 설립과정에서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1인 기업이 안 되었다던데 현재는 이사 1인만으로 회사설립이 가능하니 주식회사보다 만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출자한 사원들의 사원총회에서 거의 모든 회사 운영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작다면 상당히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원이 나 혼자면 사원총회 소요시간은 워드 문서 작성하고 도장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려나.) 그리고 이사 임기가 종신 가능이라서 3년마다 이사회 열고 중임 등기 할 필요 없고.. 편한 게 많습니다. 바꿔말하면 주식회사는 3년마다 그런 행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대표적인 대형 유한회사는 해외 대기업의 국내 지사입니다. 예를 들면 구글코리아(유). 외부자금이 필요하지 않은데 외부회계감사나 공시같은 거는 귀찮은 것이죠. 그랬더니 한국정부는 자산 500억 이상 등 몇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도록 법을 고쳤구요. 바꿔 말하면 소규모 유한회사는 외부회계감사가 없으며 이로 인한 비용도 아낄 수 있죠.
자세한 것은 주변의 아는 세무사 분들께 문의해야겠지만 외부 자금에 눈독 들이지만 않는다면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편리한 유한회사가 유리한 점이 많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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